서울대학교 총무과 예비군연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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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무과 예비군연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2026. 1. 19.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에서 근무할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분야: 예비군 행정업무
- ○선발인원: 1명
- ○주요담당업무
-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
-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관리 지원
- 기타 연대 행정업무 등 - ○비고: 서울대학교 총무과 예비군연대(102동 2층)
- ○예비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엑셀,한글) 자격증 소지자 및 예비군 관련 실무 유 경험자 우대
- ○접수일정: 2026. 1. 26.(월) ~ 27.(화), 2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 예비군연대(102동 정보화본부 2층 201호)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경력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 및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반드시 사용
- ○기 타
- -경력인정범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1차 심사(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관련 상식, 성실성 등 심사 실시
| 구분 | 일정 | 비고 |
|---|---|---|
| 공고기간 | 2026. 1. 19.(월) ~ 2026. 1. 27.(화) | |
| 서류 접수기간 | 2026. 1. 26.(월) ~ 27.(화), 2일간 근무시간내 |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대학교 총무과 예비군연대 (102동 정보화본부 2층 201호) |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6. 1. 30.(금) |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1. 30.(금) | · 개별 통보 |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6. 2. 5.(목) | · 개별 통보 |
| 2차 합격자 발표 | 2026. 2. 5.(목) | · 개별 통보 |
| 신규임용(예정) | 2026. 2. 10.(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 ○근무조건
근무조건 : 채용분야, 근무시간, 계약기간을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시간 계약기간 예비군 행정업무 평일 / 주 15시간 미만 5개월(예정)
(임용예정일: 2026. 2. 10.)※ 세부 근무시간(업무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 월요일: 09:00~12:00(3시간)
- 화요일: 09:00~12:00(3시간)
- 수요일: 09:00~12:00(3시간)
- 목요일: 09:00~12:00(3시간)
- 금요일: 09:00~11:00(2시간)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월 급여(시급),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월 급여(시급) 비고 예비군 행정업무 600,000원 내외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기타 비용 포함 - ○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6. 임용사항 중 임용제외 참조)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총무과예비군연대 : ☎ 02-880-5066
2026.1.
서울대학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