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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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
2026. 2. 11.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분: 기간제
- ○채용분야: 대학생활문화원
- ○채용인원: ○명
- ○근무형태: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근무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임용시기: 2026.3.1.(예정)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 없는 자
- ○자격 : 1.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관련 전공의 석사 수료 이상 소지자
-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전문요원(심리, 간호, 사회복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상담 관련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생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전화상담, 신입생 전수 심리검사 및 해석, 마음건강 교육,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행정 등 관련 업무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채용기간 : 2026.3.1. ~ 2027.2.28.(12개월)
- 2)보수액 : 45,000,000원 내외(세전)
※ 4대보험 본인 부담금,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비 포함 - 3)근무시작일 : 2026.3.1.
- 1)채용절차 : 서류제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응시자의 경력, 자격증, 발전가능성(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면심사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업무 관련 지식 및 태도의 적합성, 업무 운영 능력,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 e-mail 등)
- 3)제출서류 : 이력서(붙임양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양식) 1부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 ○경력증명서(정확한 근무기간, 직위 명시),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 1부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메일 제목은 ‘1급-성명’으로 기재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 2. 11.(수) ~ 2.16.(월) 24:00 |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19.(목)(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 2차 면접전형 | 2026. 2. 20.(금) 10:30(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23.(월)(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 1)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행정실: ☎ 02-880-5496
2026. 2. 11.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