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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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6. 2.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직원(기간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직명: 자체직원(기간제)(정규직 전환은 불가함)
- ○채용부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행정업무
- -학적관리(등록/휴학/복학/퇴학 등)
- -대학원 관련 업무(논문, 대학원 수료 및 졸업사정, 전문연구요원 등)
- -기업체 인턴 선발 및 관리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 우수자
- ○접수기간 : 2026. 2. 5.(목) ~ 2. 12.(목) 12: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서류 작성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작성 및 제출
- -기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작성 및 제출
-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 e-mail을 반드시 기재할 것
- ○(1차전형) 서류심사
-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전형) 면접심사
- -발전가능성, 표현력, 직업의식 등 종합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 2. 5.(목) ~ 2. 12.(목) 12:00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6. 2. 13.(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6. 2. 24.(화) | 합격자 개별 통보 |
| 신규임용 | 2026. 3. 1.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자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최종 합격 후 임용 전)【붙임 4】
- ○공정채용확인서 1부(최종 합격 후 임용 전)【붙임 5】
- ○계약기간 : 2026.3.1. ~ 2027.2.28.(1년)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조건 : 전일제(주 5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당 40시간 근로)
- ○급여사항 : 월 세전 240만원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퇴직금 별도 -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단, 이메일, 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사본이므로 반환의무 없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근로계약 체결 전 성범죄 경력조회(본인)회신서 징구 예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근로계약 체결 전 성범죄 경력조회(본인)회신서 징구 예정)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행정실(☎ 02-880-6583)
2026. 2.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