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기간제 자체직원(시설관리_초단시간) 채용 공고새글첨부파일 있음

2026. 3. 23. March 25, 2026 Ic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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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기간제 자체직원(시설관리_초단시간) 채용 공고

2026. 3. 23.

1. 채용개요
  • 가.인원: 자체직원(시설관리_초단시간 근로) 1명
  • 나.담당 업무
    • -관악캠퍼스 66동 실내외 청소, 쓰레기 배출 등 미화 작업
    • -기타 시설관리 관련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자격 요건
  • 가.신체 건강한 자로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나.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라.해당 분야 경력자 우대
3. 근무조건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 가.근무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66동
  • 나.근무 시간: 주 14시간(월 60시간 미만)
    • -근무 조건: 월 ~ 금 중 최소 3일 출근
      ※ 출근 요일과 시간 협의 가능하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다.시급: 10,320원 기준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채용자 개인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라.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026. 8. 31.(월)까지 (2026년 4월중 발령 예정)
4. 전형방법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 적합성 등 평가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2026.3.23.(금) ~ 2026. 3.27.(금) 12:00까지
  • 나.접수방법: E-mail 접수([email protected]) 또는 현장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시: 접수처로부터 접수기간 마감일 전까지 접수 완료 알림을 받아야 유효, 메일 제목은 “성명-첨단융합학부 시설관리 직원채용 지원”으로 기재
    • 현장 접수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8동 506호 첨단융합학부 행정실
      - 접수 가능 시간: 접수 기간 내 09시 ~ 18시(12시 ~ 13시 점심 휴게 시간 제외)
6. 제출서류
  • 가.이력서 1부
  • 나.자기소개서 1부
  • 다.공정 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라.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라.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마.건강검진 결과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의 서류는 면접 심사 때 제출
  • 경력사항을 작성한 경우 증명서 제출, 경력사항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
    서울대학교 또는 산하기구(관) 경력의 경우, 해당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검진 수검은 이후 상세 안내 예정
7.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6.3.23.(월) ~ 2026.3.27.(금) 12:00 E-mail, 현장접수 등/td>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6. 3. 30.(월)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평가 2026.3.31.(화) ~ 4.2.(목) 중 평일 하루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6. 4. 3.(금) 18:00 합격자 개별 통보
신규임용 2026. 4월 중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가.제출 서류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 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마.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단융합학부 행정실(☎ 02-880-8105)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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