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간제 자체직원 (휴직대체) 채용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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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기간제 자체직원 (휴직대체) 채용
2026. 2. 2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기간제 자체직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분야: 기간제 자체직원(휴직 대체)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1)기획/홍보/국제교류 업무 지원
- 2)경력개발, 동문관리 업무 지원
- 3)강의 및 학사 관련 업무 지원 전반
- 4)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1)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2)학력/성별: 제한 없음
- 3)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임용사항등 내용 반드시 확인
- 1)접수기간 : 2026. 2.24.(화) ~ 2026.3.3.(화) 14:00까지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2026.3.3.(화) 1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입사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메일제목:이름_기간제(휴직대체)_지원서제출, 제출서류파일명:성명_기간제(휴직대체)지원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고 필수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부 제출서류 발급일 확인 必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해당자 제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3.11.(목) 12:00까지 제출, 사전준비 必 기타 자격사항 증명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1부 신체검사확인서 1부 - 4)지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①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합니다.
- ③어학자격증은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6.2.24.)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성적표만 제출시만 인정합니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인정
※ 응시이력조회 화면 캡쳐 등은 인정하지 않음 - ④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최종학력/성적증명서는 공고일(2026.2.24.) 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것만 인정합니다.
- 5)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이력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②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만 증명이 가능하며,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
- ③경력증명 서류는 공고일(2026.2.24.)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것만 인정합니다.
- ④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⑤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 ⑥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 ⑦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2.24.(화)~2026.3.3.(화) 14:00 |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6.3.5.(목) | 개별통보 |
| 인적성검사 | 2026.3.6.(금) | 온라인 진행 |
| 면접전형 | 2026.3.9.(월) ~ 3.10.(화) | 확정일시 대상자 개별 통보 |
| 면접심사 결과발표 | 2026.3.11.(수) | 개별통보 |
| 결격사유조회 | 2026.3.11.(수)~3.12.(목) |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3.12.(목) 12:00까지 제출, 사전준비 必 |
| 최종합격자발표 | 2026.3.13.(금) | 개별통보 |
| 신규임용예정일 | 2026.3.16.(월)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2)인·적성검사
-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 3)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 4)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미동의할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5)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 1)채용기간: 임용일 ~ 2026년 7월 31일 / 휴직자 대체인력
※ 휴직자 휴직기간 변동 등 상황 발생 시, 근로계약 기간 조정 가능성 있음. - 2)수습기간: 없음
- 3)근무조건: 주5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4)급여수준: 월급 250만원 내외 (사대보험 부담금 등 포함,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5)임용제외사유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5)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7)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8)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 9)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02-880-6925)로 문의 바랍니다.
2026.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